실기주과실이란
①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명의로 등록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② 출고한 주식에 대해 권리(배당, 무상증자)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실기주에는 무상증자나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과 배당금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합니다.
①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명의로 등록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② 출고한 주식에 대해 권리(배당, 무상증자)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실기주에는 무상증자나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과 배당금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e서비스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 해당 주권의 발행회사, 주권번호 등 입력 후 실기주과실 유무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합니다.